근로시간1 주 69시간 근무 허용,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입장은?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도록 근로시간이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로 사회로 회기 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유연한 노동 시장 개혁의 마중물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1.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온도차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이었던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하는 개편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추진안대로라면,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노동계에서는 과로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도했을지 보실까요? 먼저 보수언론지로 매일경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영자, 노동 사용자 중심의 대표 언론사이기에, 매일경제를 찾아보았는데요. 흥미롭게.. 2023.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