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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교육 해지 입금

by 타임크래커2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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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3년 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 원)(1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 원)

- (기타 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가입 및 유지 기준

구 분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환수
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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